[진재중 기자]▲ 바다사막화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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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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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중 기자]▲ 바다사막화하얗게 변한 암반에 성게와 불가사리 등, 조식동물만이 자라고 있다ⓒ 진재중 하얗다. 움직임이 없다. 푸른 물결은 사라졌다. 바다는 숨을 멈췄고, 생명은 자취를 감췄다. 이곳은 지금 천천히 무너지는 동해안 바닷속이다. 우리는 종종 산불과 같은 육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재해를 선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바닷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산불이 발생하면 정부와 사회는 신속하게 대처한다. 하지만 바닷속의 위기는 방치되고 있다. 바다의 생명선인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는데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바다사막화',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바다의 비상신호▲ 고기잡이 어선이 큰 수확 없이 텅 빈 그물을 건져 올리고 있다ⓒ 진재중 '바다사막화'는 수온 상승, 오염, 해양 개발 등으로 해조류와 해초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다. 한때 울창했던 바다숲은 황폐한 모래밭과 하얀암반으로 변해가고, 그곳에 기대어 살던 해양 생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떠난다. 어민들은 "바다생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해양과학자들은 "바다의 사막화가 현실이 되었다"고 경고한다. 해조류는 단순한 바닷속 식물이 아니다. 해양 생물에게는 집이자 먹이이며, 인간에게는 귀중한 식량 자원이다. 더불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바다의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 바다 역시 재난의 한가운데에 있다.강원 양양에서 30년 넘게 어업에 종사해온 박철부 어촌계장은 요즘 바다에 나가는 일이 예전만큼 반갑지 않다고 말한다."예전에는요, 그냥 바다에 나가 그물만 던져도 가자미고 광어가 잘도 잡혔습니다. 해조류가 많으니까 물고기들도 그 안에 숨어 살고, 산란도 하고 그랬죠. 근데 요 몇 년 사이 바닷속이 이상해졌어요. 해조류가 싹 없어지고, 바닥이 그냥 모래밭이에요. 텅 비었어요.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죠."박 계장은 이 현상을 '바다에 생기가 없어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예전에는 맨눈으로도 보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와 관련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실시 중인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현재 최종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SBS 측은 이날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한 석 달간의 특별근로감독이 마무리됐고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SBS는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처럼, 통상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괴롭힘 의혹 뿐만 아니라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노동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계획이다.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결론이 아직 검토 중이라고 SBS 보도를 해명했다.고 오요안나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선배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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